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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05 08:23
울산 노동자들 “올 들어 4명 산재로 숨져, 대책 마련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19  
지난달 24일 GS엔텍 하청노동자 끼임 사망 … 금속노조 “평소와 다른 작업위치, 공정 조사해야”

지난달 GS엔텍 하청노동자가 터닝롤러 샤프트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역 노동자들이 GS엔텍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지역 노동당국에는 빈발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4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업 위험요인이 간과됐고 2인1조 작업도 이뤄지지 않아 재해자가 사망했다”며 “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울산에서 노동자 4명이 중대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지난달 24일 발생했다. 재해자 ㄱ씨는 GS엔텍 용잠공장에서 용접을 위해 세라믹 백킹 준비 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로, 터닝롤러 샤프트에 하반신이 끼어 사망했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샤프트에 신체가 낀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정신을 잃은 ㄱ씨의 모습이 사고 현장 영상에 찍혀 있다. 다른 작업자도 있었지만 공장 소음으로 ㄱ씨 비명을 듣지 못했고, 근처를 지나던 노동자도 ㄱ씨를 발견하지 못해 8분 이상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노조는 ㄱ씨가 용접을 하려던 압력용기 작업 부문과 이를 받치고 있던 터닝롤러가 일직선상에 놓인 것은 평상시 작업 위치가 아니라며, 작업공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터닝롤러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터닝롤러는 용접을 위해 용접을 회전시키는 기계로 당연히 끼임 위험이 상존하는데 사고가 발생한 터닝롤러에는 샤프트 부분에도 덮개가 없었다”며 “이동식 기계라도 얼마든지 이동식 방호장치를 통해 노동자를 위험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ㄱ씨 홀로 작업한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백킹 작업 후 밀폐 공간 용접은 감시자가 배치돼야 하나 홀로 작업했고, 이 결과 터닝롤러 샤프트에 끼인 뒤 리모컨을 놓쳐 멈춤 버튼도 누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GS엔텍의 터닝롤러 작업 전체에 작업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고 발생 터닝롤러는 GS엔텍 다른 작업장에서도 사용한다”며 “노동부가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GS엔텍 터닝롤러 작업 전체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점검과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청은 ㄱ씨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만 작업중지를 지시했다.

참가자들은 울산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한다며 울산지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했다. 올 들어 울산에서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 20건이 발생해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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