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6 17:09
[단독] 산불특수진화대 10명 중 4명, 일하다 다쳐도 산재 ‘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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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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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한 뒤에도 ‘문턱’ 여전 … “비급여 항목 부담에 사용자 눈치 보여”
산불 현장 최전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0명 중 4명은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산재신청 ‘문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고 작은 업무상 사고 노출
5년간 30건 중 12건 미신청
15일 <매일노동뉴스>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산림청에서 받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상 사고 30건 중 12건(40%)이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았다. 산재를 신청한 나머지 18건은 전부 승인됐다. 산림청에 보고·기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사고 이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11건)이나 ‘부딪힘·맞음’(6건)이 많았고, ‘절단·베임’이나 ‘뇌진탕, 골절’ 같은 중상도 각각 1건씩 있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관계자는 김주영 의원쪽에 특수진화대원이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경우는 없다고 밝혔다.
2018년 출범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난이도가 높은 산림이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 중심으로 투입되는 만큼 크고 작은 업무상 사고에 처할 위험이 높다. 이들은 원래 계약직이었는데 2020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현재 435명 중 413명(94.9%)이 공무직이다.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산재신청 문턱은 높다. 산림청 자료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공무직 20명 중 8명이, 기간제는 10명 중 4명이 산재를 신청하지 않았다. 특수진화대원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지회장 신현훈)는 △산재 보장 범위가 좁고 △기간제 노동자일 때 고용불안에 따른 ‘눈치 보기’ 조직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신현훈 지회장은 “산재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산재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만 받을 수 있고 비급여항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계약직일 때 ‘산재신청을 하면 눈 밖에 날 수 있다’는 인식과 문화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에 “산재신청은 본인의 권리”라며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산재신청을 이유로 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풀 깎다가 질병 생겨 수술한 사례도
김주영 의원 “위험수당·안전장비 예산 편성해야”
산불진화 작업이 아닌 업무에 투입됐다가 질병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회 설명을 종합하면 특수진화대원들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대기기간’에 교육이나 훈련 대신 청소나 풀 깎기 등 업무 범위 바깥의 일에 투입돼 왔다. 6년차 특수진화대원 정지성(35)씨는 지난해 6월 방아쇠 수지 수술을 받았다. 정씨는 “(대기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산에 가서 풀을 깎아야 했다”며 “예초기 진동작업에 많이 노출된 탓에 (입사 이후 2년 만인) 2022년에 방아쇠 수지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씨는 상태가 악화해 수술을 받은 뒤 산재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비급여항목은 지원하지 않는 탓에 수술비 약 70만원 중 20여만원만 산재보험으로 보장받았고 나머지는 실비 보험과 개인 부담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는 “처리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사고에 비해) 오래 걸리는데 보장 범위마저 너무 좁은 것 같다”며 “이러면 누가 산재처리를 하겠나. 동료들에게도 선뜻 추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주영 의원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산재신청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산불피해 복구 외에도 최전선에서 산불을 진화한 특수진화대원의 처우 개선과 안전 보장을 위해 위험수당과 안전장비 지급 등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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