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6 17:10
재계 “소음성 난청급여 10년뒤 1조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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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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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보정 기준 신설, 급여신청 기한 제한 요구 … 전문가들 “산재보험법 취지 반해”
소음성 난청이 산재보상 대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도입 초기와 비교해 심사와 승인 모두 5배 가까이 증가하자 재계가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일부 노무법인의 과도한 영업으로 산재 인정기준이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총은 16일 펴낸 ‘소음성 난청 산재인정 현항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8년 2천338건이던 소음성 난청 심사건수가 지난해 1만1천466건으로 증가했고, 승인건수도 덩달아 1천399건에서 6천473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산재 신청·승인 7년간 5배 증가
고령 난청 승인자 전체 49%
70대 이상 난청 승인자수가 크게 증가했다. 2019년 606건으로 난청 승인자 전체 대비 30.5%였던 70대 이상 난청 승인자는 지난해 3천169건(49%)으로 늘었다. 경총은 “90대 노령자의 난청 승인도 연간 두자릿수를 기록할 정도로 늘었다”고 밝혔다. 2019년 1건이었던 90대 난청 승인 사례는 매년 늘어 2020년 3건, 2021년 6건, 2022년 21건, 2023년 18건, 지난해 18건이다.
급여지급액도 비례했다. 2018년 약 490억원이었던 소음성 난청 산재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2천482억원으로 늘었다. 경총은 2034년에는 급여지급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했다. 2022~2024년 소음성 난청 승인건수는 16.1%, 장해급여액은 15.1%가 매년 증가했다. 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9년 1만2천300건이 승인돼 5천14억원 장해급여가 지급되고, 2034년에는 승인건수 2만2천938건, 급여지급액은 1조129억원이 될 것으로 경총은 봤다.
“소음성·노인성 구분 어렵다”
경총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을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문제라고 주장했다. 65세 이후 청력손실을 호소하면 노인성 난청이 발병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데도 소음 노출 이력만으로 산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61세부터 총 청력손실치(데시벨) 가운데 나이에 따른 자연경과적 퇴행값(1년 1데시벨)을 적용해 소음노출 청력손실치를 보정했던 연령보정 기준을 정부가 2020년 삭제해 노인성 난청이 쉽게 산재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장해급여 청구권에 제한이 없어 퇴직한 고령자의 무분별한 산재신청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은 질병 특성을 고려해 소음성 난청의 상병 치유시점(진단일)을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지 않게 된 날로 정했으나, 대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소음성 난청 장해급여 청구권 발생일이 진단일로 변경돼 청구권 소멸시효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소음성 난청 진단 뒤 다시 진단을 받으면 새 진단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돼 소멸시효가 형해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음성 난청 연령보정 기준을 만들고 마지막 소음 노출일을 기준으로 장해급여 청구 기한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경총 주장이다.
사법부 판결 취지와 배치
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법부 판단과 배치된다. 사법부는 연령보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령을 보정할 법적, 논리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소음 노출 기간이나 강도, 소음 감수성, 노화 진행 시기와 정도는 모두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난청 재해자에게 통계값을 적용하는 게 부당하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무관한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악화하거나 발현할 때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과실책임이나 과실상계 같은 법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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