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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6 17:12
중대재해법 시행 뒤 15명 유죄, 실형 1건 그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두성산업 등 법위반 확정 사업장 7곳 공표 … 6명 사망, 16명 유해물질 급성 중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영책임자 15명은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그런데 실형은 1건(징역 1년)에 불과했고, 나머지 14건은 모두 집행유예(1~3년)가 선고됐다. 법인은 15건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선고받았다. 법령 위반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14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12건)이 가장 많았고, 1건당 평균 위반조항 개수는 3.4개로 집계됐다.

중대재해처벌법 13조와 동법 시행령 12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노동부 장관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과 원인 △해당 기업의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해 왔다. 이번 공표 대상은 지난해 7~12월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7개소다. 이들 7곳은 △유해물질에 노출돼 16명이 급성 중독된 두성산업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한 태성종합건설 △회전하는 굴착기와 담벼락 사이에 끼여 노동자 1명이 사망한 만덕건설 △폐드럼통 폭발로 1명이 사망한 뉴보텍 △이동식 비계로 오르는 안전 통로를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1명이 바닥으로 추락한 상현종합건설 △산업용 로봇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끼여 1명이 사망한 신일정공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1명이 기계에 끼여 사망한 에스와이다. <표 참조>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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