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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7 07:36
기업은행 노동자들 “경영진 퇴진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2천명 본점 앞 결의대회 … 부당대출 방지 쇄신안에 반발

IBK기업은행 노동자들이 본점 앞 집회를 열고 경영진 퇴진을 촉구했다. 노동자들은 882억원 부당대출과 관련해 은행쪽이 내놓은 쇄신안에 반발하고 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위원장 류장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임단투 승리 결의대회 및 조직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오늘은 경영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다”며 “(쇄신안과 관련해) 우리의 요구를 받지 않고 더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공식적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2천여명이 참여했다.

최근 은행이 발표한 쇄신안은 대출시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작성하고 무관용 엄벌주의를 내리겠다는 내용이 뼈대다. 지부는 노동자들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든 대출에 영업점 직원의 확인과 서명을 받겠다는 것인데, 윗선의 친인척 관계를 모르는 직원이 서류상 문제가 없어 대출 허가를 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부는 부당대출이 경영진 비위로 일어난 만큼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쇄신안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경영진 비위 신고를 받고 있다. 최대 3년 이내에 성비위, 부당한 업무지시, 인사 개입, 금품 수수 등을 한 경영진이 대상이다. 노조간부들의 사재를 털어 포상도 지급한다. 최소 10만원, 최대 1천만원이다. 직급과 비위행위의 종류 등을 평가한 점수에 따라 1~5급으로 분류한다.

지부부 차원의 혁신안도 제시했다. 경영진 총사퇴 및 책임자 문책을 비롯해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중기대출·창업기업·기술금융 KPI 폐지 △무한경쟁을 유발하는 가산점 폐지 △부당지시자 엄중 처벌과 취급자에 대한 면책 제도 도입 △부당대출 신고시 진상조사위원회에 노조 포함 등이다.

마무리되지 않은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은 오래된 갈등의 원인이다. 지부는 시중은행 대비 70% 수준인 기업은행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총 800억원의 체불임금을 해소하라고 사쪽에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행 앞에서 이날로 119일째 천막 농성 중이다.

사쪽은 총인건비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인건비 총액이 결정되는 총인건비제를 적용받는다. 총인건비 안에서 임금·복지 수준이 결정돼 노사자율로 교섭할 수 없는 구조다.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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