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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8 08:10
현대중공업지부 작업중지권·기본급 14만1천300원 인상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임단협 요구안 확정, 정년연장 포함 … 다음달 협상 시작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올해 임금·단체교섭 요구로 실질적인 작업중지권 확보를 첫머리에 놨다. 임금피크제 폐지,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춘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임금은 기본급 14만1천3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안을 낸다.

지부는 지난 16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같은 HD한국조선해양 산하 3사 공동요구안을 만장일치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작업중지권 확보는 지부가 속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올해 통일요구안이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교섭권은 원칙적으로 지부가 아닌 노조에 있어, 통일요구안으로 정한 작업중지권 실질적 확보에 준하는 교섭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부와 사용자쪽이 합의해도 단협을 체결할 수 없다.

노조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넘은 지금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사업장의 재해예방 조치 미흡을 지목하고 작업중지권 강화를 올해 통일요구로 정했다. 고용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때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한 내용이다. 또 작업중지권 행사에 따른 불이익도 금지했다.

정년연장 요구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게 정년을 늘려 달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2018년 62세를 시작으로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임금인상 요구안은 올해 경제성장률 2%와 물가상승률 1.9%, 2020년 이후 실질임금 하락 보정치 1.1%를 합산한 5%를 환산해 도출했다. 2020년 이후 물가상승률이 가파른 사이 임금 상승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임금이 하락해 이를 만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부는 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인상과 동일성과금 지급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달 내 요구안을 사용자쪽에 전달하고 다음달 상견례를 할 전망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6천183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해 2.79% 상승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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