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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1-05 15:52
‘살려도 문제, 접어도 문제’ 갈림길 선 홈플러스 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8  
법정관리 기한 3월3일, 상반기 운명 결정 … 청산이든 회생이든 구조조정 불가피

이용준 기자 입력 2026.01.05 07:30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가운데 인가 여부에 따라 존속과 청산 갈림길에 섰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노동자와 유통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익스프레스’ 떼내고 구조조정

홈플러스는 지난달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법원은 홈플러스의 자금난이 심화하자 더 이상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앞서 법원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뒤 무려 다섯 차례나 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준 바 있다.

법원은 계획안을 검토한 뒤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약 한 달간 협의 절차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홈플러스의 법정관리 기한이 오는 3월3일(최대 9월)까지란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내 홈플러스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회생계획안은 자산 매각과 인력 구조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홈플러스는 향후 6년 동안 41개 점포 영업을 중단한다. 이 중 5개 점포는 당장 이달 말 영업 중단이 예정돼 있다. 특히 기업형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 방안이 담겼다. 익스프레스는 매각가 7천억원 정도로 홈플러스가 보유한 자산 중 가장 가치가 크다. SSM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다는 점에서 매각이 현실화하면 향후 홈플러스의 영업 상황은 악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도 예고됐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영업 중단 점포 노동자에 대한 타 점포 전환 배치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환 배치 과정에서 출퇴근 거리 증가로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노동자 불안은 커지고 있다.

채권단 동의 불발시 ‘청산’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관건은 채권단 동의에 달렸다. 통상 채권단 설득 작업이 장시간 소요되는 만큼 인가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채권단은 계획안 핵심인 SSM 분리 매각이 채권 회수에 유리한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채권단이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홈플러스는 사실상 청산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회생계획안 인가 외에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탓이다. 앞서 홈플러스의 계획안 인가 전 인수합병(M&A)은 실패로 돌아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 지원이 불발됐다.

노조 “MBK, 자구노력 보여야”

노동자들은 홈플러스 청산을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회생계획안이 통과돼 존속한다고 해도 노동자 피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지부장 안수용)가 이번 계획안을 사실상 ‘존속형’ 아닌 ‘청산형’으로 보고 있는 이유다. 특히 대형마트 대비 매출 선방이 가능한 업종인 SSM 매각 방안을 내놓은 점은 사업 존속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지부는 회사 존속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제한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성이 현저히 낮은 일부 점포 폐점을 감내하겠다는 취지다.

지부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직후 배진교 대통령실 국민경청비서관을 만나 계획안 쟁점과 노동자 고용불안 상황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부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과정에 직접 개입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홈플러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안수용 지부장은 “무작위 점포 폐점과 익스프레스 매각 등 단기 자금 확보에만 치중한 이번 회생계획안은 회생이 아니라 사실상 청산에 가깝다”며 “지금까지 자구 노력을 보이지 않은 MBK가 이제는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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