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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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불’ 63억6천만원 익명 제보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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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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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억7천만원은 즉시 청산 … 제보센터 2일부터 상시 운영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2.02 14:36
고용노동부가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을 기획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체불임금 63억6천만원 가운데 48억7천만원은 즉시 청산됐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상습체불 의심 사업장 166곳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118곳에서 4천775명에 대한 63억6천만원의 ‘숨은 체불’이 드러났다. 21명을 고용한 한 음식점은 포괄임금제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수당 등 1천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 호텔은 직원 2명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 1천7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18곳 중 105곳에서 일한 피해 노동자 4천538명의 체불임금 48억7천만원은 시정지시 등을 통해 즉시 청산됐다고 밝혔다. 6곳은 청산이 진행 중이다. 시정지시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7곳에 대해서는 범죄 인지했다.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직원 13명에 4억원을 체불한 병원, 거래량 감소 등을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 3억7천만원을 미지급한 제조업 사업장 등은 수사 대상이 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31곳)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곳) △취업규칙 미신고(32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5건 이상 적발된 44곳에 대해서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특정 기간에 한시 운영한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이날부터 상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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