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5-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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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개인정보도 위법하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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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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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 … “최소 수집 원칙 위반, 목적 범위 외 이용”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4.30 06:30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산재은폐 의혹과 관련해 물류센터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위법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과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유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한 건에 대해 제대로 처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쿠팡이 채용 지원부터 물류센터 작업진행 과정 전반까지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정서에 따르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산재발생 예방 목적으로 생활습관, 질환병력, 약물복용, 질환 정보, 임신·출산 관련 정보 등을 필수 수집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정병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내밀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최소 수집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동헌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쿠팡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평가기록, 건강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기간도 마지막 근무일 기준 10년간 보관한다”며 “계열사 간 공유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장덕준씨 산재은폐 의혹 관련 논란에서도 드러난 문제다. 쿠팡이 장씨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법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근무 영상 등을 분석한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다. 정병민 변호사는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본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근로자를 감시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것으로 위법하게 활용해온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는 “쿠팡은 CCTV를 산재를 은폐하는 데 활용하면서도 유족에게는 영업비밀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았다”며 “쿠팡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불리한 자료는 접근을 차단해 버리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청문회에서 쿠팡의 노동자 의료정보 수집 및 블랙리스트 운영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인정했는데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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