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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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공무직위 오늘 출범,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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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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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분과서 임금격차·차별해소 논의 … 정부 참여와 합의 집행체계 마련해야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8 06:30
공무직위원회가 돌아왔다. 3년 만이다. 1기보다 넓고 길다. 그만큼 할 일도, 갈등도 많고 깊다.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8일 출범하는 2기 공무직위를 향한 노동계의 관심은 집행력이다. 실태조사에 1년, 의제·분과별협의체 구성 논의에 1년을 고스란히 바쳐 실질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1기를 극복하고, 처우개선과 제도적 보완에 대한 합의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제각각 임금’ 하나로 묶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개 분과별협의체의 공통 의제는 통합적 임금체계 구성으로 모인다. 중앙행정기관이냐 지방자치단체냐, 공공기관이냐 공공기관 자회사냐 같은 기관유형에 따라 또 같은 유형 안에서도 소속 지역이나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개편해 상향평준화하자는 요구다.
쉽지는 않다. 현실적인 장애는 차고 넘친다. 우선 공공부문 예산을 강하게 옭아맨 총인건비제가 있고, 각 지자체마다 주머니사정이 다르다는 현실적 조건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노동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수십 년간 상이한 임금구조를 갖고 기업별 교섭을 지속한 관행 덕분에 임금 수준이 높은 노조와 낮은 노조 간 입장의 일치가 쉽지 않다. 통합적 임금체계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노동계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예민한 문제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의제를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내용은 분과별로 다르다. 이번에 처음 공무직위에 진입한 공공기관 자회사쪽은 과제가 다양하다. 수년째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명절상여금·식대·복지포인트 같은 직무 무관 복지 3종 수당 지급 문제의 결론을 내는 것을 포함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대금을 자회사 경영진이 이익잉여금으로 삼아 경영성과로 포장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것 등이 현실적인 쟁점으로 꼽힌다.
고용안정·방학 중 비근무 해소도
민간위탁 노동자들은 요구의제 가장 윗단에 직접고용을 올렸다. 민간위탁 노동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과정에서 가장 후순위로 밀려 끝내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여전히 2년마다 용역회사가 바뀌는 상황이다. 궁극적인 요구가 직접고용인 배경이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인공지능(AI) 대체 1순위로 꼽는 콜센터 노동자를 비롯해 민간 비정규직과 우려하는 지점이 같다. 민간위탁은 청소년지도사·노인일자리담당자·보육대체교사 같이 다종다양한 직무가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고용안정과 현실적인 임금인상이 실질적인 1순위 쟁점이 될 여지가 있다. 강석화 연합노련 사무처장은 “공무직 중 유일하게 민간에 고용된 형태”라며 “생활폐기물이나 환경노동자처럼 공공업무를 하는데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고용승계 걱정과 저임금에 시달린다”고 말했다.
이미 초기업교섭체계를 갖춘 교육공무직도 이번에 공무직위에서 다시 다양한 현장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교육계에는 11개월만 고용하거나, 방학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는 등 노동법을 우회한 비정규직 문제가 상존해 있다. 박정호 학교비정규직노조 정책실장은 “방학 중 비근무자 문제는 교육기관의 특수한 문제로, 고용과 임금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장기적으로 상시근무 형태로 전환할지 로드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에서 오래 요구해 왔으니 공무직위 출범 초기부터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기 공전 되풀이 않으려면
공무직위의 운영도 1기와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1기 공무직위는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에 공감해 출범 뒤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기간만 1년이 걸렸다. 2020년 3월 출범해 2021년 1월에야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미 있는 조사였지만 그사이 공무직위는 사실상 공전했다.
출범 직후 1년을 실태조사에 쏟는 동안 정부가 발을 뺐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16개 의제를 기본의제로 구분하고 각각 1~3단계 논의구조를 짰다. 공무직 직무·직급체계 마련과 임금체계 마련, 임금 및 수당 격차 해소 같은 실질적인 쟁점은 모두 2단계로 밀렸다. 여기에 3년차에 접어들면서 3단계 의제였던 공무직 신분 보장을 위한 공무직법 제정 논의가 앞당겨지면서 당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같은 실무부처가 회의에 불참하기 시작했다. 2기 공무직위도 정부부처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는 까닭이다.
공무직법 논의는 2기 공무직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여지가 크다. 분과에 따라 사정은 다르지만 일부 분과는 공무직법에 준하는 방식의 법안에 노동계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직법 제정을 1기부터 강조해 온 이상훈 공공연맹 상임부위원장은 “공무직법을 제정해 공무직의 신분 안정과 공무직위 논의 구조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공무직위의 논의가 논의로 그치지 않으려면 결정을 강제할 집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엄재희 기자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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