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9-23 11:48
국가·지자체 절반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5  
최근 5년간 부담금 6천492억원 … 장애인 고용인원 여성은 3명 중 1명

연윤정 기자 입력 2026.09.22 06:30

지난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기관은 2021년 95곳(29.6%)에서 2025년 179곳(55.25%)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이들 기관이 의무고용 미달로 납부한 부담금 합계는 총 6천492억원이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5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 대법원 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74%, 2022년 2.72%, 2023·2024년 2.66%, 2025년 2.67%였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8%에 미치지 못한다. 같은 기간 납부한 대법원의 부담금은 총 138억9천200만원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5년 연속 0%였다. 지난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억1천200만원이었다.

장애인 고용의 성별 격차도 나타났다.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인원 중 여성 비율은 3명 중 1명 수준에 머물렀다. 여성은 2021년 31.7%에서 2025년 34.3%로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30%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기준 남성 장애인 고용인원은 2만8천412명, 여성은 1만4천898명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는 국가기관이 매년 늘어 결국 절반을 넘어섰다”며 “단순히 장애인 고용 수치만 높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을 비롯한 다양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