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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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감독원 신설, 전력시장 민영화 아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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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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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압·시장참여 확대해 독립감독 추진 … 시장 자율화 의도 ‘의구심’
이재 기자 입력 2026.09.23 06:30
전력시장 복잡성 증대를 이유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독립 감독기구가 자칫 시장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세은 공공재생에너지포럼 대표(충남대 교수)는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전력산업 감독 원칙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현재 신설을 추진하는 전력감독원의 권한이 불분명한 상태”라며 “전력감독원 도입을 담은 일부 법률개정안을 보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의 감독기관 독립을 강조하고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전력감독원은 전압이 균일했던 화석연료와 원자력 등에서 불균일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전력계통을 규율하는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참여자가 급등한 전력시장을 규율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7월 설립을 공식화한 기구다. 현재 전력시장 참여자는 5월 기준 8천82곳에 달하고 전력거래소 회원사도 2001년 19곳에서 올해 5월 기준 7천96곳으로 크게 늘었다.
기존에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인 전기위원회가 있다. 기후부 산하 위원회인 전기위는 2000년 전기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전기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 △전기사용자 권익 보호 △전기사업 관련 분쟁 재정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했다. 정부는 7월 전력정책을 수립하면 전기위가 심의·의결한 뒤 전력감독원이 조사와 감독 기능을 담당하고 전력거래소와 한전이 집행·운영하는 4단 구조를 갖추겠다며 설립을 공식화했다.
정 대표는 감독체계 재점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력감독원의 형태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력감독원을 설치한 해외 국가가 있지만 전력시장을 자율화한 곳”이라며 “현재의 일부 논의는 한전을 전력시장 독점기업으로 보고 이를 해체해 감독체계를 갖추겠다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력시장에서 한전이 사실상의 독점구매자라 전력시장 참여자의 이윤추구가 어느 정도 제한되고, 이런 대목이 발전부문 공공성을 형성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 원가 반영 여부와 한전과 발전사 간 거래조건 공정성 강화 그리고 정부와 공기업 간 관계 정립이나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같은 대목에 독립적 규제가 필요하나 시장 자율화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독립적 규제기구의 핵심은 전기요금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법률상 전기요금 결정은 전기위 심의 뒤 인가해야 하나 현재는 기후부와 재정경제부 협의 과정에서 물가관리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묶어 총괄원가는 무시하는 수준으로 결정된다. 전기위 인가 권한도 무시된다”며 “전기위와 감독원 이중 체제를 도입해도 인가권 독립화가 없으면 의미는 축소된다”고 짚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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