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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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없어도] ‘중상해재해’ 반복되면 노동부 감독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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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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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각지대’ 해소로 산재예방 … 비정규직 임금차별 여부도 감독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1.22 18:34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3개월 정도 요양을 필요로 하는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비정규직 임금 차별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노동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감독 물량을 지난해 5만2천곳에서 올해 9만곳(노동 4만곳, 산업안전 5만곳)으로 약 1.7배 늘린다.
중상해재해 감독 신설, 1천곳 대상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력부터 대폭 증원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을 지난해 895명에서 올해 2천95명까지 약 3배 늘린다. 또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지난해 146대에서 올해 286대로 2배 수준으로 증차해 상시 기동 대응체계를 갖춘다.
특히 올해부터 중상해재해 감독을 신설한다. 노동부는 ‘9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가 반복되면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산재예방을 위해 선제적 감독에 나선다. 1천곳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이민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끼임사고나 추락사고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골절 등 사고가 나면 위험에 분명히 누수가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감독에서는 제외돼 왔다”며 “반복되는 사업장에 강도 있는 감독을 실시해 위험을 초래한 부분에 법적 책임을 묻고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시 엄정 대응 기조는 유지된다. 적발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해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해 관리할 방침이다.
노조법 시행, 사업주 ‘부당노동행위’도 정기감독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임금체불, 공짜·장시간노동 근절, 취약계층 보호다. 이 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비정규직 감독이 눈에 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 등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민간·공공을 망라해 연 200곳이 대상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같은 기관 안에서 고용형태별 차별 유무를 살펴볼 계획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법제화되기 전이지만 현행법에 근거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감독으로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 노무관리 적정성 여부도 살펴본다. 국가가 ‘모범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짜·장시간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도 연 400곳을 대상으로 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감독을 추진하고, 교대제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같은 장시간노동 관행이 우려되는 곳을 감독한다.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체불 전수조사 감독’도 실시한다. 1년간 2회 이상 체불신고 사업장을 감독해 추가 체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후에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면 수시감독, 특별감독을 순차로 실시한다.
정기감독에 ‘퇴직연금 적립금 미충족 사업장’과 ‘사업주 부당노동행위 감독’도 포함됐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고 가입 의무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상누각”이라며 “미중촉 사업장에 대해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현장 안착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원만하게 교섭이 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지도로 해결되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단호하게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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