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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3 07:39
‘조리흄’ 건강관리카드 대상 제외에 노동계 “정부 책임 방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본지 단독보도에 노조·정치권 잇단 성명 … 노동부 “학술적 미정립” 여전히 검토만

급식 종사자 폐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조리흄(Cooking Fume)’이 직업성 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와 보상을 해 주기 위한 제도인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노동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 137조에 따라 카드 발급 대상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소지자에 대해 이직 후 연 1회 특수건강진단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15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본지 취재 결과 추가된 4종에 조리흄은 제외됐다. <본지 2025년 4월10일자 2면 “[단독] ‘급식실 폐암 원인’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서 ‘조리흄’ 빠졌다” 참조>

기존 정부 방침과도 상반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건강관리카드 대상 확대”를 언급하고 예시로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은퇴 근로자 등”을 포함했다.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는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경남지역 급식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현재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13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근로복지공단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현황에 따르면 신청 214건 중 169건(79%)이 승인됐고, 32건이 불승인(15%)됐다. 이중 사망자는 12명(승인 9명·불승인 3명)에 달했는데, 지난달 1명이 숨지면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다.

본지 보도 이후 조리흄을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한 노동부를 비판하는 노동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용노동부는 폐암 산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조리흄을 끝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매일노동뉴스의 단독보도가 아니었다면, 쉬쉬 넘어갈 뻔했다. 정부가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며, 문제 해결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여전히 ‘과학적 근거 부족’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200여명이 넘는 급식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으로 기록된 통계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통계와 역학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조리흄 발암 유해인자 분류 및 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포함 △폐 CT 검진 정례화 △모든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급식실 결원사태 해결 및 인력 충원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피해자 국가책임 요구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부가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를 위한 제도개선에 또 어깃장을 놨다”며 날을 세웠다. 학교급식실 폐암대책위는 “조리흄에 노출돼 이미 직업성 암 산재 인정을 받은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부는 ‘규제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국제기준이 없다’는 입장을 들어 급식 종사자 직업성 폐암에 최소한의 예방제도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조리흄을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에서 제외하기에 앞서 유해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기준 설정 계획과 체계적인 연구 로드맵을 먼저 제시했어야 마땅하다”며 “그런데 정부는 ‘학계의 이견’을 이유로 조리흄을 제외했다고만 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조리흄에 장기 노출된 노동자를 건강관리카드 확대 대상 예시로 명시했는데도 정부 스스로 약속을 뒤엎었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조속히 조리흄의 유해성에 대한 국가 기준을 수립하고 건강관리카드 대상물질에 조리흄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조리흄의 유해인자 해당 기준이 아직 없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노동부는 본지 보도 이후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고 “국제적으로 ‘조리흄’에 대한 측정방법, 노출기준, 질병과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학술적으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조리흄 평가방법 및 관리기준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급식 종사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실 환기장치 성능이 적정한지 조사하고 미흡한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직업성 암 다발 업무 등을 분석해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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