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13 07:45
우아한형제들 노동자, 재택근무 축소 방침에 반발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
사용자 주 2회 ‘코웍데이’ 확대 공지 … 노조,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 지적
외식배달서비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노동자들이 재택근무 규정을 사용자쪽이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규탄했다.
화섬식품노조 우아한형제들지회(지회장 박장혁)는 10일 성명을 내고 “사용자가 주 2회 이상 코웍데이 시행 공지를 일방적으로 게시했다”며 “재택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한 구성원과의 취업 당시 약속을 뒤엎고 기만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지회는 이날부터 재택근무 축소에 반대하는 피케팅을 시작했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은 사내공지로 7월14일부터 주 2회 이상 코웍데이를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코웍데이란 특정 부서 구성원이 같은 날 출근해 함께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아한형제들은 2023년 4월 이후 주 1회 전 부서원이 함께 출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재택근무를 확대했지만 이후 줄곧 재택근무를 축소하려 해 가까스로 합의한 게 주 1회 출근이었다는 설명이다.
지회는 사용자쪽의 일방적인 코웍데이 확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채용절차법은 사용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 내용보다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장혁 지회장은 “우아한형제들은 채용 당시 IT 인재를 구하기 어려워 채용공고에서 전사적으로 전일 재택근무를 한다고 했고 계약서에 이를 명기한 이도 있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지회장은 재택근무에 대한 입장도 사용자쪽이 입맛대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그는 “채용 당시에는 재택근무를 활용할 때 능률이 높다고 홍보하더니, 이제는 재택근무 때문에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지회는 사용자에게 재택근무 축소 시도를 중단하고 출근일 관련 모든 변경 사항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근무조건 변경시 구성원의 사전 동의를 거치고, 교섭에도 성실하게 임하라고 촉구했다. 지회는 현재 사용자쪽과 올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사용자쪽이 7월14일 코웍데이 확대를 강행하면 “최악의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