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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4 08:49
‘점심 배달에 머리 손질 지시’ … 강원학원 이사장 부부 괴롭힘 ‘적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체불 등 노동법 위반도 무더기

교직원에게 주거지로 점심 배달을 시키거나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 강원학원 이사장의 직장내 괴롭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 직장내 괴롭힘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 6명에게 과태료 총 2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를 보면 이사장은 교직원에게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배달을 시키고, 병원 진료 같은 개인 용무시 운전을 지시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교사를 잔디 깎기 업무에 동원하기도 했다. 이사장의 배우자인 상임이사는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을 시키고 명절 음식을 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했다. 강원고 교장·교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사랑의 메아리’ 실적이 저조한 교사를 질책하고 학교 보수 공사에 교사 등을 동원했다. 강원중 교장·교감은 교사들이 학교 내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고 잡초 제거를 지시했다.

직장내 괴롭힘 외에도 27건 노동법 위반 사항이 적발돼 2억6천9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구체적으로 △교직원 동의 없이 월 2만원씩 공제해 학교 잡비 등으로 사용한 점 △행정직원에게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1억2천200만원을 체불한 점 등이다. 또한 건강검진 미실시와 안전보건 표지 미부착으로 11건 산업안전 분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1억5천300만원 과태료를 매겼다.

노동부는 해당 학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해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민석 차관은 “많은 교직원이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불법 부당한 대우를 겪은 직장내 괴롭힘 사례”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는 예외 없이 무관용 특별감독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원쪽은 노동부 특별감독 착수 이후 이사회를 개최해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강원학원 전 이사장 사건을 감독기관과 대검에 이첩했다. 개인 숙소 공사비와 생활비를 교비로 지출하고,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한 뒤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도록 하고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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