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이 일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임금손해가 발생하는 기형적인 급여 구조를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실적급(시간외수당)이 총액인건비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 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는 15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총액인건비 제도’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총액인건비란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정해 두고 상한액 안에서 실적급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가 연간 총액을 결정하는 탓에 노사 간 교섭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제도는 모든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노조협의회는 철도·지하철 근무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총액인건비 제도가 적용되면서 임금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철도·지하철 산업은 특성상 교대·교번 근무형태가 주를 이룬다. 야간·휴일근무가 잦다 보니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무수당 같은 실적급이 많아진다. 실적급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고정급(기본급)이 줄어드는 구조다. 노조는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실적급이 총액인건비 재원을 잠식하지 않도록 총액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문제도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재직자나 근속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하지만 총액인건비 제도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인상 재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강제한다. 지급해야 할 임금이 임금재원을 잠식하게 되면서 결국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구조인 셈이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서 총액인건비 상한액을 체불임금 판결액만큼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총액인건비제 전면 개선 투쟁을 다짐했다.
협의회는 “밤낮없이 움직이는 철도·지하철 노동자의 노동대가를 빼앗고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마저 무력화하는 총액인건비제는 전면 개선돼야 한다”며 “기관과 직종 상관없이 철도노동자의 이름 하나로 뭉쳐서 새로운 제도로 바꿔 내자”고 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