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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6 07:28
현대제철 노사 임금·단체협약 합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의견일치안 찬반투표 가결, 노사 조인식 … 첫 직장폐쇄 등 노사갈등 끝에 성과금 450% 합의

현대제철 노사가 2024년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속노조 현대제철 정규직지회 5곳이 지난해 임금·단체교섭 노사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장기화했던 현대제철 노사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1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조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와 충남지부 현대제철 당진하이스코지회,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1~14일 2024년 임단협 의견일치안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3천31명 가운데 2천681명(투표율 88.5%)이 참여해 찬성 1천489표, 반대 1천179표, 무효 13표로 가결했다. 투표인원 대비 찬성률은 55.5%다.

이들 3곳 지회에 앞서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지회는 12일 58.4% 찬성으로 가결했고,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도 13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찬성률 57.86%로 가결했다. 전반적으로 찬성률이 높지 않다. 지회 관계자는 “장기간 투쟁을 이어 오면서 조합원에 대한 제제와 압박, 그리고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시정명령 등으로 발이 묶였다”고 전했다.
노사는 당진·순천·인천공장별로 이날 오전 조인식을 진행했다.

5개 지회와 사용자는 지난 9일 저녁께 기본급 10만1천원 인상과 성과금 450%·일시금 1천5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현대제철 노사는 지난해 8월부터 교섭을 시작했지만 사용자쪽이 책임 있는 교섭담당자를 내보내지 않아 교섭이 지연됐고 노동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까지 받았다. 지난해 11월에야 본격적인 교섭이 시작됐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 올해 들어 부분파업이 반복됐고 사용자쪽은 창사 뒤 처음으로 직장을 폐쇄하고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등 강경책을 폈다.

갈등이 지속되자 노조는 7일까지 사용자쪽이 교섭 재개를 요청하지 않으면 8일 무기한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동참하기로 했다. 사용자쪽의 교섭 요청으로 가까스로 교섭을 재개한 현대제철 노사는 9일 교섭에서 의견일치안을 도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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