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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17 07:24
중요직무 수당 교감만, 공무원노조 “지방공무원 왜 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교육부 수당 차별에 노조 반발… “실질적 결정자 교육부 나서야”

지방공무원이 교육부의 수당제도를 규탄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일관성 있는 수당제도와 함께 교육부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소리 높였다.

공무원노조 교육청본부는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에 대한 차별적 수당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교육부가 노조와 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교감에게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수당을 문제 삼았다. 중요직무급 수당은 지역교육청 주요 보직자에게 지급된다. 회계·안전·보안·시설관리 등 중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주요 보직자들도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실을 반영한 수당제도 개편도 주문했다. 학교근무자 수당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행정실의 유일한 학교근무자 수당은 3만원이다. 수당은 수십 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근무수당이 8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란 점을 고려하면 지방공무원만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국가직이란 이유만으로 같은 교육업무를 하는데도 교원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수당이 대폭 인상된 점도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교육부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지방공무원 수당 신설과 증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무원 수당은 교육부가 직접 결정할 수 없고 행안부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방공무원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정원· 예산·법령 제도·지침 등)를 교육부가 정하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부는 지방공무원은 시·도 교육청 소속이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런 교육부의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통제만 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노조와 대화하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온갖 궂은일은 지방공무원에게 떠맡기면서 처우 개선은 나 몰라라 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면서 “교원과 같이 지방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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