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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25 08:16
28일 파업 예고 자동차노련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6  
22일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 “정당한 대우받는 일터로”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28일 전국 버스파업을 예고한 자동차노련이 사쪽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연맹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L타워에서 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중앙정부는 버스업계 재정지원정책을 마련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사용자들에게) 촉구하라”고 강조했다.

연맹은 “운전기사의 절대 부족 현상은 우리의 노동이 가벼운 노동이 아니고, 우리의 임금이 높은 게 아님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사용자 이해와 정치인 인기영합주의 정책을 받쳐주기 위해 희생하길 거부하고, 정당한 노동이 대우받는 일터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조를 포함한 연맹 산하 각 지역 노조는 지역 버스업계 사용자들과 임금협상 중이다.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이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버스노동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을 적용하면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회사쪽은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한다.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됐기 때문에 새로운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연맹은 2010년대부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소송을 걸어 왔고, 사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2023년에 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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