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25 08:16
삼성전자노조 징계 논란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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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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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당사자들 무효확인 가처분·소송 … 반올림 등 “소송 끝나기 전 징계 철회하길”
반올림을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노조들이 전국삼성전자노조에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라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징계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반올림 등 단체 41곳은 22일 정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전임자에게 조합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을 적용하는 내용을 사용자쪽과 구두합의했다”며 “간부 7명이 문제를 지적하자 돌아온 것은 중징계”라고 주장했다. 최근 노조 재심에서도 징계가 유지되자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징계자는 한기박 노조 기흥지부장과 우하경 대의원 등 4명이다. 한 지부장과 우 대의원은 제명 및 피선거권 3년 제한 징계를, 송아무개 대의원은 영구제명을, 또 다른 대의원은 권리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한 지부장은 이날 “제대로 된 노조를 만들고자 뛰었던 제가 조합의 이름으로 제명당했다”며 “전임자임금 합의는 조합원 동의도, 찬반투표도, 서면문서도 없이 구두로 이뤄진 이면합의로, 왜 조합원은 모르고 있어야 하는지, 노조간부만 특혜를 받는지 묻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고 따졌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조 전임자라는 이유로 고과평가에서 차별받아선 안 되나 집행부가 조합원과 대의원에게 알리지도 않고 별도 이면합의로 조합원 평균인상률보다 높은 인상률로 (전임자 처우를) 합의했다는 것은 민주노조운동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송이 끝나기 전에라도 부당징계가 철회되고 삼성전자노조가 토론과 비판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노조로 거듭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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