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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17 09:27
서울대병원 5년간 장애인고용 대신 부담금 120억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7  
노동부 산하기관 중 산업인력공단 ‘1위’ … “반복 미달기관 집중관리 필요”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17 06:30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수년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2년 3.4%로 줄었다가 2023년 3.9%로 오른 뒤 2024년 4.05%, 2025년 4.17%로 증가해 왔다.

장애인 고용률 자체는 증가했지만 일부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을 반복적으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비율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이나 기업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돈이다.

지난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누적액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총 120억5천900만원에 달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9천900만원, 전남대병원이 44억2천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병원의 연도별 부담금은 2021년 26억9천400만원, 2022년 28억300만원, 2023년 23억6천400만원, 2024년 20억5천400만원, 지난해 21억4천400만원으로 5년 연속 20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2.16%에서 2025년 2.85%로 소폭 상승했지만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인 3.8%에는 미치지 못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의무고용률 미달에 따른 부담금이 발생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부담금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4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 9천900만원, 한국기술교육대 5천400만원 순이었다. 노동부는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과 장애인 지원자 확보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다.

박지혜 의원은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이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고용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민간에도 장애인고용 확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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