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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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베베드피노 9억원대 체불, ‘가짜 3.3’ 남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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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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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수백 명 피해 … 계열사 통한 편법 인력운용도 제동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9.23 06:30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유명 아동복브랜드 베베드피노 운영업체 ㈜더캐리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가짜 3.3’ 계약도 남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더 캐리는 재직자·퇴직자 831명에게 총 9억2천180여만원을 체불했다. 앞서 본지 보도 이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는 5월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더캐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2014년 설립된 더캐리는 법인 설립 10년 만에 연 매출 1천300억원을 기록하며 국내 중견 아동복 기업으로 성장했다. 전국에 직영점 142개와 대리점 66개를 운영하며 임직원은 700명 정도다. 그런데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들 중심으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로는 더캐리의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불법파견 의혹과, 매장 직원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도 불거졌다.<본지 2026년 5월12일자 2면 “천억대 매출 아동복 ‘베베드피노’ 상습 임금체불·불파 논란” 기사 참조>
노동부 감독 결과 퇴직 근로자 807명에 대한 연장·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퇴직금으로 총 4억4천6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근로자 24명에 연장·휴일근로수당 4억7천500여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주에게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지시를 했고 최근 사측이 지급 내역을 제출하면서 ‘시정 완료’됐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서울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관계자는 “사측이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토대로 (체불액을) 산정했고 (체불 피해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수렴해 보완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더캐리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인데도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맺도록 한 점도 바로잡았다. 노동부는 더캐리가 판매사원 522명에 대해 직접고용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 중 근로기준법 회피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로 둔갑시킨 ‘가짜 3.3 계약’이 확인된 사업소득자 293명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지도했다.
김태선 의원은 “수백 명에 대한 임금체불에 ‘가짜 3.3’ 위장고용까지 확인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며 “편법적인 계약으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동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피고,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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