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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16:38
‘괴롭힘’ 신고창구 늘었는데 간호사 76.4% 침묵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  
“신고해도 안 바뀐다”는 간호사 인권침해 해법은 … “시간 없으면 교육도 ‘태움’ 된다”

우다영 기자 입력 2026.10.07 06:30

폭언이나 괴롭힘을 당한 간호사 4명 중 3명은 대응하지 않았다. ‘신고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 신고창구를 두고 예방교육을 하는 대책이 반복됐지만 피해는 줄지 않고, 인력 문제도 여전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피해 신고에 앞서 이직률이 높은 병원을 먼저 확인하고, 인력 문제에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실태조사를 보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 2천105명 중 863명(41%)이 최근 1년간 인권침해를 경험했다.

폭언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86.9%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괴롭힘(57.1%), 성희롱(17.7%), 신체적 폭행(17%) 순이었다. 2020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62.8%에서 86.9%, 신체적 폭행은 10.2%에서 17%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76.4%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63.8%는 ‘신고해도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라고 답했다. 승진 등 조직에서 받을 불이익을 걱정한 경우가 36.7%,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경우가 27.5%였다.

신고할 창구는 늘었지만, 신뢰도가 같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병원에 인권침해를 다루는 조직이 있다는 응답은 2020년 51.2%에서 올해 65.3%로 늘었지만, 병원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평가는 17.3%에 그쳤다.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40.4%였다.

간호사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력이다. 응답자의 80.7%가 근무조당 간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반병동 낮근무 때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환자 10~13명을 맡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40명 이상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인력 부족 해결하려면, 한 발 더 들여다봐야

“시간과 여유가 있을 때의 엄격함은 교육, 시간도 여유도 없을 때의 엄격함은 태움이 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6년차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 ㄱ씨가 증언한 현장이다. 간호사의 인력 부족은 태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인력 확충도 근무조에 몇 명을 두느냐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가 밥을 먹거나 쉴 때 그가 맡던 환자를 넘겨받을 간호사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국장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간호사의 식사·휴게시간에 환자를 넘겨받는 간호사를 두거나 동료가 대신 맡더라도 정해진 간호사 1명당 환자수를 넘지 않도록 하는 사례를 들었다. 환자를 넘겨받을 사람이 없으면 휴게시간이 있어도 자리를 뜨기 어렵고, 동료에게 환자를 맡기면 그 간호사가 감당해야 할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신규간호사 교육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고 봤다. 교육기간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신규간호사를 가르치는 프리셉터(교육을 맡은 경력간호사)의 담당 환자수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고 없는 병원’ 이직률로 먼저 찾자

이어진 토론에서는 피해자의 신고를 기다리는 대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력인권지원센터장은 “신규간호사 퇴사율이나 전체 이직률이 같은 지역·비슷한 규모의 병원보다 높은 곳을 찾아 살피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에 쌓인 퇴사·이직 자료를 일종의 위험신호로 삼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직률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병원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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