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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4 07:58
배민 다수노조 위원장이 하청사 대표? 노조가입 조건 계약, 부당노동행위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0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 배민 협력사 사업자로 등록 … 라이더 유니온 “노조법 위반”, 홍 위원장 “사적 이익 없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의 교섭대표노조인 배달플랫폼노조의 간부들이 하청사를 운영·관리하고, 배달노동자 계약조건으로 노조가입을 요구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역 라이더를 통해 배달플랫폼노조 간부가 배민 협력업체인 배민커넥트비즈를 여러곳 운영한다는 사실을 제보받았고, 최근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민커넥트비즈는 배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배달 물량을 위탁받아 배달노동자에게 주는 일종의 배달대행업체다. 배민과 배달노동자가 직접 계약을 맺고 일했던 이전과 달리 배달노동자는 업체 대표와 계약을 맺게 돼 산재책임 회피 목적으로 하청업체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부는 “배달플랫폼노조 배민분과장과 총무국장이 배민 프로모션을 노조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한 배달노동자에게 고지하거나 업무일정을 조율한 사실을 제보받았다”며 “노조간부가 플랫폼 하청사 노무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하청사를 관리한 노조간부는 계약을 문의하는 배달노동자에게 배달플랫폼노조 가입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81조에 따르면 특정노조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사업자등록 정보를 열람하는 온라인 업체를 조회한 결과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은 서울 강북구 소재 한 배달업체 대표자로 등록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입금내역과 입금증을 통해 지난해 9월과 이달에 홍 위원장 명의로 배달노동자에게 배달수수료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지부는 홍 위원장이 사업자로 등록한 이상 노조법상 사용자로 규정되기 때문에 홍 위원장이 이번 사태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부는 원청인 우아한청년들이 배달플랫폼노조의 하청사 운영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구교현 지부장은 “배달플랫폼노조가 운영한 하청사는 다른 하청사와 다르게 배달노동자에게 떼어가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고 배민이 주는 운영비도 배달노동자에게 나눠줬다고 한다”며 “그러면 운영비 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청의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아한청년들은 노조가 하청사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회사는 배민커넥트비즈 가입자의 노조 여부에 대해 알 수 없고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가입시 보유라이더 숫자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같은 설립자격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노조가입 여부 등의 개인정보 항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다.

홍 위원장은 <매일노동뉴스>에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사적이익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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