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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7 08:17
산재 뒤 복귀율, 대기업 정규직이 중소기업 비정규직보다 낮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4  
사업장 노동보호 수준 영향 받아 … “원 지위 따라 회복 지원책 달라야”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뒤 노동시장 지위를 회복하는 비율은 대기업 정규직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보다 낮았다.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가 24일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실태와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펴낸 이슈와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패널조사 1~5차(2018~2022년)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하층 노동시장 참가자의 산재 이후 지위 회복률은 80.76%인 반면 대기업 정규직·중소기업 유노조 정규직 지위 회복률은 77.99%로 약 3%포인트 차이가 났다. 중층으로 분류한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지위 회복률은 70.67%로 가장 낮았다. 지위 회복은 재해 당시 원직으로 복귀하거나 해당 지위 이상의 지위로 복귀한 사례를 의미한다.

대기업 정규직 77.99% 중소기업 비정규직 80.76%
60대 재해 뒤 지위 회복률 61.37%로 저조

이런 수치는 대기업일수록 산재 복귀가 용이할 것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서영 일하는시민연구소 정책위원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가 높을수록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으나, 원직 복귀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정규직·대기업 노동자의 높은 원직 복귀 가능성은 인적 자본이나 숙련 수준에서 비롯됐다기보다 상대적으로 내부 노동시장이 발전해 고용보호의 일종인 원직 복귀 제도의 혜택을 누린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규모나 고용형태에 따른 노동자 역량의 우열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의 노동보호 수준의 영향이라는 의미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드러났지만 도드라지진 않았다. 남성의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회복률은 76.17%로, 여성은 71.2%로 나타났다. 세대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은 61.37%로 회복률이 가장 낮았고, 30대 이하 84.47%, 40대 82.99%, 50대 77.25%로 나타났다. 자격증 유무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자격증이 있을 때 지위회복률은 77.78%로, 그렇지 않을 때는 74.23%로 격차가 크지 않았다.

눈여겨볼 대목은 요양기간이다. 6개월 이하 요양의 경우 지위 회복률은 81.91%로 나타났지만, 1년 이하는 75.78%로, 1년 초과는 49.49%로 급감했다. 장기요양을 겪으면 원직 또는 원직 이상의 노동시장 지위로 복귀할 여지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셈이다.

재해유형은 업무상 사고가 76.1%로, 업무상 질병(63.24%)나 출퇴근 재해(64.71%)보다 복귀 가능성이 컸다.

상층 노동시장 피해자, 미복귀시 타격 커

이런 차이를 종합하면 재해 당시 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라 원직 복귀에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된다. 대기업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무노조 정규직 같은 중층 노동시장 재해자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같은 하층 노동시장 재해자의 원직 복귀에는 요양기간과 장해 및 주관적 건강 회복 상태 같은 근로능력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복귀를 지원하는 정책도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층 노동시장 재해자의 원직 복귀 가능성은 높지만 미복귀시 장기적 지위 하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 상층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 이상 일자리로 재취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최서영 정책위원은 강조했다.

최 정책위원은 중층 노동시장 재해자에 대해서도 재취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되 여성, 60대 이상 고령층, 1년 이상 장기 요양자, 유장해 노동자는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층 노동시장 재해자는 계약 종료시 원직 복귀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적 조건이 있으므로 재취업과 전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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