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7 08:18
최악의 살인기업 대형건설사들, 중대재해도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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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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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최다 사망사고, 현대건설 중대재해 10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대형건설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하청노동자에다 추락·끼임·맞음 등 이른바 ‘후진국형 재해’로 파악돼 건설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이 법 시행에도 계속되는 추세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는 거의 없다.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의지와 수사당국의 적극적인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대건설 사망, 대부분 하청노동자 ‘후진국형 사고’
과태료 부과에도 ‘다단계 하도급 여전’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22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현재까지 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등 2024년 기준 시공능력순위 10위권 내 대기업 건설사가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지와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지난 22일 선정한 ‘2025 최악의 살인기업’ 명단과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중대재해 사망 발생 원·하청 사업장(2022년 1월27일~2024년 3월30일)’을 종합한 결과다.<본지 2025년 4월23일자 2면 “[2025 최악의 살인기업] ‘위험의 외주화·이주화’ 노동자 23명 숨진 아리셀 1위” 참조>
20년간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최다 선정됐던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최다 발생 순위권에 들어왔다. 살인기업 1위에 4차례 선정돼 최다 선정 1위로 꼽힌 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건의 사망사고(사망 10명)가 일어났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중 가장 많은 사망을 기록했다.
사망사고의 약 70%(7건)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일어났다. 2022년 2월 경기 구리시 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다리 상판에서 개구부 덮개를 치우던 중 추락해 숨졌다. 2023년 9월 하청노동자가 다리 임시지지대를 해체하다가 떨어져 사망했고, 같은해 8월에는 철근에 찔리거나, 덤프트럭 사다리를 오르던 노동자가 추락해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에 목숨을 잃었다.<본지 2024년 9월27일자 2면 “[단독] 중처법 이후 ‘현대차그룹’ 23명 사망 ‘최악의 살인그룹’” 참조>
현대건설은 이미 과거에 많은 사망사고를 냈던 사업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건설 공사현장에서 2011년부터 2021년 8월까지 발생한 사망사고는 51건에 달한다. 노동부는 현대건설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01건 중 25건을 사법조치하고, 274건에는 과태료 5억6천761만원을 부과했다.
그런데도 다단계 하도급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캠페인단은 “현대건설은 2009년 수원의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 사망사고에서 하청업체를 압박해 원청업체명을 삭제한 도급계약서를 새로 작성했다”며 “2012년 왕산요트경기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2건과 실종사고 1건과 관련해 모든 사고를 하청이 떠맡기로 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우건설 12명 사망, 살인기업 1위 세 번
GS건설·포스코이앤씨·DL이앤씨 등 순위권
역대 ‘최악의 살인기업’ 1위에 3번 올랐던 대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1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이다. 총 11건(2022년 3건·2023년 2건·2024년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1건을 빼면 모두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고다. 2022년 4월 부산 해운대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케이지에 연결된 와이어로프가 끊어져 하청노동자 1명이 숨지는 등 맞음·추락·부딪힘 사고가 빈번히 일어났다. 특히 지난해 1년간 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대우건설은 2019년에도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해 2020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4위에 오른 GS건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해 말까지 총 5건(2022년 1건·2024년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5명이 숨졌다. 지난해만 4건이 몰렸는데, 하청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특히 허윤홍 GS건설 대표가 지난해 11월 취임 후 아파트 브랜드 ‘자이’ 리뉴얼 행사에서 ‘안전과 품질’을 강조했던 다음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역대 살인기업 리스트에 네 번째로 많이 이름을 올렸던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9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2023년에는 부산 레이카운티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KCC 소속 고 강보경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역대 살인기업 순위에 다섯 번 이름을 올렸던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4건의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특히 지난 11일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의 상부도로가 붕괴돼 노동자 1명이 사망한 공사현장의 시공을 맡았다.
이 밖에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에는 지난해 6월 노동자 23명이 화재사고로 숨진 ‘아리셀’이 뽑혔다. 대기업 제조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등은 ‘시민이 뽑은 살인기업’ 명단에 올랐다. 한국전력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1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곳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한전은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로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 수사와 기소는 더딘 상황이다. 올해 1월 기준 기소된 75건 중 대기업집단(계열사·자회사 포함)은 약 9건에 머물고 있다. 중대재해가 10건 발생한 현대건설의 모그룹인 현대차그룹은 2022년 3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망사고가 일어났지만, 검찰은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법 시행 이후 삼표산업(2022년 1월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대건설(2022년 2월16일)도 지금까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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