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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7 08:25
“부산만 왜 수수료 20%?” CJ 택배노동자 파업 예고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1  
부산 타 지역 대비 공제율 2배 높아 “고리대금 같은 고율”

부산 지역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수수료를 택배대리점에 내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24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고율 수수료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29일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택배노동자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다시 위·수탁 계약을 맺고 일한다. 택배노동자는 총매출액을 대리점에 전달하고 대리점이 수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부산 지역 수수료 공제율은 15~20%다. 이 지역의 건당 배송료가 평균 830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실제 택배노동자가 받는 수수료는 660원 정도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의 월평균 배송수는 5천~6천개 사이로, 택배노동자 최소 매출액은 400만원 정도다. 최대 20%를 공제하면 공제액이 80만원 정도 발생한다.

노조는 부산의 수수료 공제율(15~20%)이 전국 평균(12%) 대비 높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역별 공제율은 △경주 6~8% △울산 6% △창원 10% △광주 5~10% 수준이다. 같은 택배 업무를 하는데도 부산이 타 지역 대비 2배가량 높은 편이다.

부산지부 조합원이 계약한 대리점과 교섬 중인 노조는 이 지역 대리점들이 고율 수수료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리점 간의 ‘카르텔’이 작용하는 탓이란 지적이다. 특히 노조에 따르면 일부 대리점은 택배노동자의 총매출을 은폐하는 방식으로 30%가 넘는 수수료를 공제하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분류작업을 지시하고 임금은 지급하지 않은 대리점도 있다. 노조에 따르면 동부산 A대리점은 택배 사회적 합의를 어기고 물량이 적은 월요일 택배노동자 분류작업을 시키고 분류비용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부산 B대리점은 휴무일에 강제 출근을 시키고, 사회적 합의 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산재 고용보험료도 떠넘겼다.

노조는 “고리대금 같은 고율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무기한 전면파업을 불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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