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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9 08:07
나무 뽑히는 강풍에도 ‘골프 보조’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2  
캐디노동자들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최명임 여성노조 88CC분회장은 최근 고객의 경기를 보조하는 도중 태극기 게양대가 부러질 정도의 강풍 속에서도 근무를 멈출 수 없었다. 나무와 구조물이 뽑힐 정도로 거센 바람이었지만 고객의 의사가 없다면 경기를 중단할 수 없는 탓이다. 최 분회장은 “일하다가 위험할 때 제가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 판단을 존중받고 싶다”고 말했다.

야외 근무 속 각종 자연재해에 노출된 캐디들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성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캐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을 촉구했다. 캐디는 특수고용 노동자란 이유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야외인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들은 폭염·폭우·낙뢰 등 기후재난과 성폭행·폭행 같은 갑질에 노출되기 쉽지만 일을 중단할 권리가 없다. 근무를 거부하면 골프장이 불이익을 주거나 해고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수고용 노동자인 캐디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법적 대응마저도 어렵다.

지난달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인근 골프장으로 퍼지는 상황에서도 한 캐디가 라운드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당 캐디가 올린 SNS 영상을 보면 불길이 골프장 주차장 앞산까지 번지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야외 근무라는 업무 특성상 작업중지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고온, 저온, 고농도 미세먼지 등 위험한 노동환경에도 이를 관리할 기준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위에는 온도와 습도를, 추위에는 온도와 풍속을 반영한 지표를 마련해 작업 일정과 휴식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는 “급박한 위험은 고용형태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위험을 가져오기에 모든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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