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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40
태안화력발전소 2차 하청 ‘산재 은폐’ 정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9  
고 김충현씨와 같은 업체, 2도 화상 입고 공상처리 … 대책위 “하청 안전관리 허점 드러나”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차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고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CS탱크 배관을 수리하던 2차 하청 노동자 A씨가 작업 중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배관 수리를 위해 고온·고압의 스팀을 주입하다 작업 중 고온수가 튀어 오른손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이송된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산재로 처리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사비로 치료한 뒤 업체로부터 치료비를 돌려받았다. A씨는 사고 당시인 1월까지 에이치케이씨에 소속돼 있었고, 2월부터는 한국파워O&M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서부발전은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위탁했고, 한전KPS는 에이치케이씨와 한국파워O&M에 업무 일부를 재하청했다.

대책위는 A씨 사고 당시 서부발전과 한전KPS 감독자가 작업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A씨를 병원에 이송한 것도 한전KPS 관리자였다”며 “하청노동자 안전관리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는 원인을 발전소 다단계 하청구조로 지목하고, 발전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충현씨도 한국파워O&M 소속의 2차 하청 노동자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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