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43
‘김충현 노동자 사고’ 서부발전·한전KPS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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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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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2주 만에 경찰·노동부 증거 확보 주력 … 원청 지시·방호장치 설치 여부 수사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2주 만에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본사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남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부터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형사기동대 수사관 등 약 80명을 서부발전·한전KPS 본사와 현장사무실 등에 투입했다. 수사당국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김씨가 했던 작업에 대해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지시가 있었는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 설치 여부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밝혀 낼 예정이다. 한전KPS는 설명자료를 통해 “금일 작업 오더(주문)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주장해 왔다. 김씨는 한전KPS 하청업체인 한국파워O&M 소속의 비정규 노동자로, 서부발전의 2차 하청업체 소속이다.
반면에 노동계 주장은 다르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작업 전 관리감독자와 작업자가 모여 작업내용과 작업절차 등을 논의하는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이 진행됐다. 또 사고 현장에는 김씨가 작업하던 약 38센티미터 길이의 타원형 막대 형태인 공작물(CVP 벤트 밸브핸들)과 도면 등이 발견됐다. 지시 없이 김씨 혼자 도면을 그리며 부품을 가공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대책위 주장이다.
원청 범위도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씨가 작업했던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은 서부발전과 한전KPS 사이에 경상정비공사 ‘임대차계약’이 이뤄져 서부발전이 임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발전이 기계를 소유했는지, 소유했다면 방호장치 설치의무가 서부발전에 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40분께 발전소 내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 건물에서 홀로 작업하다가 ‘NARA6020 범용선반’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공작물(CVP 벤트 밸브핸들)을 깎다가 회전축에 옷이 말려 들어가면서 사고를 당했다. 선반에는 비상정지장치와 풋브레이크가 있었지만, 김씨 혼자 작업해 작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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