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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46
‘고 김충현씨 사고’ 한전KPS, 절차 무시한 업무지시 정황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고인 수차례 “절차대로” 답했지만 “감독사와 협의했다” 작업 강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씨에게 한전KPS가 수차례 작업절차를 어기며 업무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7일 한전KPS 관계자와 고인 간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했다. 고인은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이 한전KPS에게, 한전KPS는 다시 한국파워O&M에게 기계 정비 업무를 위탁한 구조였다. 원청이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하청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대책위가 공개한 대화내역에 따르면 한전KPS 관계자는 2017년 12월 카카오톡을 통해 고인에게 직접 부품 작업을 의뢰했다. 고인이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며 “파워O&M (현장)소장을 통해 업무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고 에둘러 거절했지만, 한전KPS 관계자는 “감독사에서 책임진다”며 여러차례 업무를 요구했다.

한전KPS가 만든 ‘공작기계 정비절차’를 보면 예외적이고 긴급한 돌발작업이 아니고는 작업지시서를 발행한 뒤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회의를 진행해 승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위험작업을 거르기 위한 조치이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한전KPS가 하청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더 있다. 고인은 지난 2월 한전KPS 관계자에게 청소용 빗자루와 수세미를 요구했다. 고인의 일터는 발전소 내 한전KPS 종합정비동 기계공작실로, 한전KPS의 공간의 관리와 운영 책임이 보여지는 지표다.

대책위는 안전절차가 무시되는 현장의 작업 관행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한전KPS 관계자가 이야기한 ‘감독사’는 서부발전 혹은 한전KPS인지, 원청이 무리한 작업 지시에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는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작업지시와 실질적인 지시 책임이 원청에 있음이 드러났다”며 “수사당국은 하청구조 속 반복된 위험한 작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KPS 관계자는 “현재 관계기관 조사가 진행 중이고 한전KPS는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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