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09:49
[최악의 참사 겪었지만] 아리셀이 들춘 이주노동·작은사업장·불법파견 ‘해결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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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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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사업장 공동안전체계 구축 예산 전액 삭감 … 외국인 안전 사인 등 개선 사업 실적 3건 불과
최악의 중대재해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은 또 다른 재난이었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뒤 이주노동자·작은사업장·불법파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지만 정작 정부는 작은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올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아리셀 참사 1주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참사 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었다.
산재 사망사고자 중 이주노동자 비율 증가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아리셀 참사 유가족의 바람 중 하나가 재발방지인데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참담하다”며 “정말 끔찍한 참사를 겪었는데 맹탕 대책만 내놓고 그마저도 집행을 안 할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최 실장이 지목한 것은 지난달 21일 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이다. 1분기 동안 노동자 137명이 사망했는데 이 가운데 외국인(이주노동자)이 20명(14.6%)이다. 최 실장은 “매년 산재사망의 10% 내외였던 이주노동자 비중이 더욱 높아졌는데 이조차도 빙산의 일각으로 이주노동자 산재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사에서 배우지 못한 방증이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 대응정책은 아리셀 참사가 드러낸 이주노동자·작은사업장·불법파견 문제의 산업안전보건정책상 취약점을 비껴간 대목이 드러난다. 참사 이후 그해 8월 가장 먼저 발표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은 주요 대책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인상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 지원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 평가 인프라 지원 △안전문화 실천단 연계 4대 금지 캠페인 △재해예방기관 컨설팅 품질 제고 등이다. 대부분은 정부가 이미 계획했거나 추진 중인 대책이라 재탕이라는 혹평도 받았다. 최 실장은 “이주노동자를 불법고용한 제조업 사업장 참사인데 건설업 대책이 웬말이냐”며 “피해를 키운 주요 요인인 불법파견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소방안전 교육 필수 포함이나 리튬 배터리 안전 관련 법령 마련과 개정 같은 과제가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이뤄지지 못했다.
집행 실적 미비한 ‘아리셀 대책’
더 큰 문제는 집행이 부실했다는 대목이다. 8월 대책 집행 실적을 보면 화재·폭발 예방 및 건설업 안전 인프라 강화를 위해 비상구 형광 표시와 외국인 안전 사인 등 작업장 디자인 개선을 지원한 실적은 올해 사업장 3곳 1천796만6천원에 불과했다. 보관시설이나 격벽 설치 같은 화재감지·경보설비 지원은 한 건도 없다.
소화설비 및 경보·대피설비 지원 현황은 그보다 많지만 대책 발표 이후 올해까지 소화설비 18곳, 경보·대피설비 8곳 지원에 그쳤다.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 작업은 연구용역 1건과 간담회 4차례 진행 이후 중단했다. 최 실장은 “그 외 기존 각종 교육에 이주노동자 안전관련 내용을 끼워넣기식으로 운영한 것이 전부”라며 “이주노동자 증가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진 조선업을 봐도 안전교재 개발 보급, 홈페이지 공유 등 실적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획기적 이주노동자 안전교육 방안으로 선전한 게 외국인 안전리더이나 현재까지 47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명 미만 적용 확대가 이뤄지면서 함께 대책으로 논의되다 아리셀 참사가 발생하면서 필요성이 부각됐던 작은사업장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올해 들어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참사 1주기를 맞아 아리셀 참사가 드러낸 사회적 문제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아리셀 참사는 모두가 알다시피 예견된 참사이고,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막지 못했다는 것이 전제”라며 “왜 그런 결과가 발생했는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파견 드러났는데 파견업종 확대라니”
이주노동자, 작은사업장 문제와 함께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요소는 불법파견이지만 이후에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영세 제조업체 불법파견 근로자실태 감독 결과 229곳 중 190곳(83%)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이 드러났고 87곳이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그러나 이런 결과에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등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못했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대표는 “불법파견 조사 이후 되레 기업이 어려우니 파견업종을 확대해 달라는 재계 요구에 일부 정치인들이 호응까지 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을 펴 다시는 노동자가 일하러 갔다가 죽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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