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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53
서울대병원장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논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4  
노조, 지난달부터 네 차례 교섭요구 …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서울대병원에 대한 근로감독을 청원했다고 11일 밝혔다. 분회가 네 차례나 교섭을 요구했지만 병원이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하지 않아 김 원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취지다. 분회는 공공운수노조 명의로 서울대병원장과 병원 노사협력과장에게 5월19일·5월29일·6월3일·6월10일 교섭 상견례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지만 이날까지 병원에는 교섭요구 사실조차 공고되지 않았다.

분회는 “분회와 병원이 맺은 단체협약 77조에는 신속교섭 의무조항도 있어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시 5일 이내 교섭에 임하도록 돼 있다”며 “병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교섭을 거부함으로써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회는 김 원장이 취임한 2023년 3월 이후 같은해 10월과 지난해 10월 모두 임금·단체교섭을 타결했는데도 올해 교섭이 지연되는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홍보팀은 “노조와 교섭 방식·시기에 대해 조율해왔다”며 “12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예정”이라고 답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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