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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09:56
구몬 학습지 노동자도 단체교섭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법원 구몬 행정소송 2심 기각, 전날 사쪽 교섭의사 밝혀

재능교육·대교 학습지 노동자에 이어 구몬 학습지 노동자도 사쪽과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특수고용직인 국내 학습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이 자리를 잡은 양상이다.

12일 학습지산업노조 구몬지부(지부장 박성희)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교원구몬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구몬은 법원 판결 전날인 지난 11일 노조쪽에 단체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의 공문을 보냈다.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셈이다.

구몬은 2023년 구몬 학습지교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판정한 중노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1심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2년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2023년 2월 중노위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사쪽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재능교육과 대교에 이어 구몬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국내 학습지업계 노사교섭은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그동안 학습지노동자들은 특수고용직이란 이유로 사쪽과 단체교섭을 하지 못했다.

노조 재능교육지부가 사쪽과 단체교섭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재능교육지부는 2000년 특수고용직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2004년, 2007년, 2014년 갱신했다. 그뒤 사쪽이 특수고용직과 교섭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018년 대법원은 단체협약에 나서라고 판결했다.

대교지부는 2018년 재능교육지부 사건 대법원 판결 뒤 사쪽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지난한 법정공방 끝에 대교지부도 2022년 3월 첫 단체협약에 나설 수 있었다.

박성희 구몬지부장은 “형식적인 교섭이 아닌 구몬 노동자의 삶이 개선되는 실질적인 교섭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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