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위원장 이해준) 간부들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퇴진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공무원 정치 중립을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6일 노조에 따르면 한 보수단체는 지난해 이해준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 8명을 고발했다. 노조가 지난해 12월12일 윤석열 퇴진 결의대회를 연 것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을 어겼다는 이유다. 해당 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날 이해준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은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출석조사를 앞두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내란을 일으킨 범죄집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저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인데도 경찰은 보수단체 고발을 이유로 간부 8명을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경찰이 해야 할 일은 내란세력과 국정농단을 일으킨 윤석열 일당을 철저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내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침묵하게 하는 것이 정치중립이란 올가미”라며 “정치중립이라는 폭력적인 법으로 공무원노동자는 권력의 편에서만 서야 하는 것이냐. 이재명 정부는 약속대로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