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07
금속노조 “쟁의 범위 넓힌 온전한 노조법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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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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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에 노동자·파업 정의 확대 요구 … “현행 ‘근로조건 결정’ 정의, 정리해고 등 대응 못 해”
금속노조가 노동자 정의와 쟁의행위 대상 확대를 포함한 온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정부 1호 노동법안은 온전한 노조법 개정안이어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은 국제 기준에 맞추는 것이자 상식과 정의에 따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노조가 요구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입법을 무산시킨 법안이 아니라 당초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을 중심으로 입법을 요구했던 법안을 일컫는다. 노동자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쟁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쟁의를 넘어 근로조건에 대한 쟁의로 확대하는 내용이 뼈대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분쟁으로 축소해 정작 정리해고나 고용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경영상 결정 등에 대해서는 파업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 이후 노조가 전개한 파업도 정치파업으로 현행법상 불법이다.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실질 교섭권을 잃은 비정규직의 눈물이자 손배배상·가압류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노동열사의 얼”이라며 “국제사회는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이 적용되도록 꾸짖고 있다. 유엔(UN)과 국제노동기구(ILO) 할 것 없이 한국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도 이미 사법부 판단은 노조법 개정에 기울어 있다. 노조는 “사법부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을 여러 번 했다”며 “손배·가압류도 행위와 인과성을 따지라며 자본의 손배 남용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시절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었고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노조법 개정을 강조했다. 다만 기존 거부권 행사 법안보다 강화한 노조법 개정에 대한 입장은 미지수다. 국회에는 아직 이와 관련한 법안도 발의돼 있지 않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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