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5-06-23 10:08
ILO 권고에도 여전한 총인건비, “인상률 강제로 임금격차”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공공연대노조, 7월 총파업 … “전국 공공기관 노동자와 개선 길 열 것”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이 총인건비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총인건비제도는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인건비를 억제하는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총인건비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정해 두고 상한액 안에서 실적급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기획재정부가 연간 총액을 결정하는 탓에 노사 간 교섭으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된다.

노조는 일률적인 총인건비 인상률을 강제하면서 임금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관을 설립할 때 지자체 예산투입력·사업의도·기관장의 정치력 등에 따라 임금수준이 결정된 뒤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인건비율이 정해져 있다보니 일부 노동자는 휴일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전국 49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출연기관은 분야별·지역별·기관별, 그리고 기관내 고용형태에 따라 현격한 임금차이가 존재했다. 특히 기관별로는 1인당 연간 평균임금 격차가 2천만원 이상, 기관내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최대 3천만원 이상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총인건비제도는 사실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3년 국제노동기구(ILO)는 관련 제도를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노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실현이란 기본가치에 맞지 않으며, 지방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자체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총인건비 인상 산정 범위에서 제외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장 총인건비제도 폐지가 어렵다면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노조는 “총인건비제도로 인해 고통받는 전국의 공공기관노동자들과 함께 7월 총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제도개선의 길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