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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7-10 09:30
‘지역사랑상품권 임금 지급’ 논란 일파만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지역경제 활성화는 정부 정책으로” 양대 노총 동시 반발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7.10 06:30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임금은 통화로 지급한다는 원칙을 훼손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양대 노총은 9일 각각 성명을 내고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전액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일부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쪽은 개정안이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상생 방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상당한 비중을 본국 송금에 사용하기 때문에, 고용이 지역사회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어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오히려 적대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부연했다.

양대 노총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노동자 임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현실의 노동현장에서는 채용 과정이나 인사평가,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사실상의 동의 강요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외국인 노동자의 해외 송금을 문제 삼은 발의 배경은 국적에 따라 임금 취급을 달리 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금 통화지급 원칙을 지키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역경제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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