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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11 09:35
노동부·복지부 이어 권익위도 ‘태움’ 근절 대책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대통령 발언 뒤 쏟아지는 정책, 문제는 ‘시너지’ … “일회성 대응 넘어 상시 관리·감독체계 필요”

우다영 기자 입력 2026.08.11 06:30

의료기관 직장내 괴롭힘 ‘태움’ 근절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세했다. 대통령의 진상규명 지시 이후 한 달여 만에 세 부처가 잇달아 대책을 내놓았지만, 일회성 대응을 넘어 상시 관리체계와 병원 노동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의료기관 직장내 괴롭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직장내 괴롭힘과 피해노동자에 대한 조치 미흡, 신고자·피해노동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간 의료기관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사실관계와 제출자료 등을 확인한 뒤 노동당국 등 조사기관으로 넘겨 조사·조치가 이뤄진다. 공공기관 의료기관의 부당한 지시·요구 등은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별도로 심사한다.

예방교육도 병행한다. 강원대병원과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대병원 등을 찾아 예방·대응 교육을 하고 간호사·간호대학생 대상 교육도 진행한다.

한 달 새 3부처 잇단 대책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의료기관 관련 평가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관리체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관장·관리자 책임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도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 인력기준 마련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고용노동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일 태움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지적하며 진상규명을 주문하자 사망한 간호사가 근무했던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많거나 익명제보가 접수된 중소 병·의원에 대한 추가 감독과 괴롭힘 예방·대응 실태조사,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도 추진한다. 최근에는 ‘보건업 특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세 갈래 정책, 누가 끝까지 책임지나

세 부처의 대응은 역할별로 나뉜다. 권익위는 신고·교육, 복지부는 의료기관 평가와 문화 개선,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이를 지속적으로 아우르며 의료기관의 변화를 누가 어떻게 관리·감독할지는 여전히 비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는 것이다.

강경화 한림대 간호대학 교수는 “‘태움’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종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의 한 형태”라며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관심이 집중됐다가 사그라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대책을 구체화하고 실제 조사와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어느 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을 질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간호사의 목소리’ 관계자는 “태움을 개인의 인성이나 선후배 간 갈등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한 명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노동환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간호사를 적게 쓰면서 많은 환자를 맡기는 구조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간호사 1명당 환자수 법제화와 간호 외 업무 축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망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개인이 소진되지 않을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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