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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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근속 인정 임금체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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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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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기본급 월 251만원, 매년 최소 2% 인상 제안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17 06:30
공공운수노조가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직 노동자 근속을 인정하는 통합적 임금체계 마련과 대정부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대정부교섭요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근속을 반영한 통합 임금체계 마련 △복리후생 수당과 복지제도 차별 해소 △공무직 인건비 예산구조 개편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의 임금체계가 부처와 기관별로 달라 장기근속에도 임금이 제대로 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 각 부처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더라도 정부 예산 지침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임금과 처우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초임 기본급을 월 251만원으로 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통합 임금체계를 제안했다. 올해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419만원)에 최저생계비용 60%를 계산한 값이다. 이후 매년 최소 2%씩 30단계까지 인상한다. 기존 재직자의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차액을 보전하고, 동종·유관기관 및 기간제 근무 경력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장성기 노조 부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임금체계는 표준화된 기준조차 없어 기관마다 중구난방이고, 10년을 일하든 20년을 일하든 근속 가치는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근속을 제대로 반영하는 온전한 임금체계를 마련하고, 복리후생과 수당의 차별을 완전히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제도 차별도 지적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공무원은 위험수당이나 특수지근무수당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달리 공무직은 지급 받지 못하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선명 노조 경기지역지부장은 “수백 가지로 쪼개진 차별의 굴레를 끊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는 18일 출범하는 공무직위원회가 공무직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모범 사용자’로써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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