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9-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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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명 사망’ 포스코이앤씨 “산재예방비로 침대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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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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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업 아이패드·퇴직공제부금에도 안전관리비 사용 ... “과태료 상향 검토해야”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9.18 06:30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대로 쓰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한 기업 상위권에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자 10명이 숨졌지만, 산재예방 비용으로 침구류와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에 사용한 사례도 발견됐다.
과태료 총 7억7천만원, 대기업 ‘줄줄이 적발’
17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태료 납부 현황’ 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총액은 7억7천여만원(312개소)이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공사 등에서 산재예방에 쓰도록 공사비에 별도로 계상하는 비용이다. 산업안전보건법 72조에 규정돼 있다. 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선박의 건조나 수리 등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과태료 총액은 2023년 12억8천만원(441개소)에서 2024년 8억1천만원(332개소)으로 감소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3년 591건에서 2024년 425건, 지난해 395건으로 줄었다.
과태료 규모와 건수는 감소했지만, 건설 대기업들은 여전히 수천만원대 과태료를 납부했다. 지난해 납부액을 기업별로 보면 포스코이앤씨(본사·법인)가 8천396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GS건설이 2천500만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신진알앤씨(1천800만원), 에이치제이중공업(1천489만원), 호반블루에너지(1천235만원), 베텔종합·건설지성건설(각 1천170만원), 현대엔지니어링(1천149만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1천100만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납부액 상위 기업은 2023년 롯데건설(6천860만원)·한화(6천224만원)·현대백화점(5천233만원) 순이었다. 2024년에는 영풍(8천664만원)·한국철도공사(3천471만원)·호텔롯데(2천635만원) 순서로 기록됐다.
포스코이앤씨, 2년 만에 부과액 여섯 계단 상승
특히 지난해 과태료 납부액에서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4년 7위(1천660만원)에서 지난해 8천396만원(본사 5천665만원·법인 2천731만원)으로 1위에 올라섰다. 2023년과 2024년 상위 10개 기업에 등장하지 않던 GS건설도 지난해 2천500만원으로 포스코이앤씨의 뒤를 이었다.
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안전에만 쓰도록 ‘꼬리표’를 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실제 과태료 1위 기업들의 적발 내역을 보면 관리·감독 필요성이 선명해진다. 2023년 과태료 납부액 1위였던 롯데건설은 우수근로자 포상품인 아이패드 등을 구입해 약 55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현수막과 우의, 휴게실 의자를 구입한 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돼 각각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난해 과태료 납부액 1위였던 포스코이앤씨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건강관리실 의료용 침대·담요·베개와 칸막이, 안전서류 보관용 선반 등을 구입해 적발됐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용역업체의 숙박비로도 썼다. 2024년 1위 영풍은 석포제련소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해 8천664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치르는 정부 기조에 맞게 과태료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박해철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단순한 행정적 비용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최소한의 생명줄”이라며 “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이 법에 따라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을 확대하고, 동시에 과태료 상향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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