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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0 13:42
재계 “메가특구 노동특례·n차 성과급 교섭 배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  
정부 노조법 하위법령 개정 겨냥 … “성과급 요구, 경영성과 사후분배”

이재 기자 입력 2026.08.18 06:30

한국경총이 메가특구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자 초과근무수당 배제)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 확대를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경총은 17일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을 발표하고 △n% 성과급 등 영업이익 연동 성과배분 단체교섭 대상 배제 명확화 △공장 신설 등 경영상 결정 노동쟁의 대상 배제 법률 개정 △고소득 전문직 연장근로수당 폐지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같은 메가특구 노동특례 보장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하위법령 작업을 염두에 둔 요구다.

경총은 우선 n% 성과급 같은 영업익 연동 성과배분 요구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도 아니어서 교섭 대상이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파업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근로기준법령에는 성과급이 근로조건으로 규정된 바 없고, 대법원도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경영성과의 사후적 분배에 가깝다는 이유로 임금성을 부정했으며 식대·교통비 등 복지나 휴일·징계 같은 기타 대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해석지침상 ‘근로조건이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경총은 “노조법상 노동쟁의 정의규정을 개정해 이익분배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용노동부도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통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반도체 공장 설립도 단체교섭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2002년 판례와 ‘단순히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 있는 단계의 결정이 아니다’는 노동부 해석지침을 근거로 들었다.

노동유연성 강화도 요구했다. 경총은 △연장근로 관리단위 월·분기·반기·연 단위 확대(현행 1주)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현행 2년)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반도체 대전환 시대의 기술패권 경쟁은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유연하게 투입할 수 있는지의 싸움”이라며 “영업익 성과 배분과 공장 신설 같은 기업의 고도의 경영상 결정이 노사 갈등의 대상이 돼선 안 되며, 메가특구가 전략산업 육성의 출발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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