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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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대상 하위법령 규정 추진] ILO 기본협약 비준까지 했는데 “국제사회 신뢰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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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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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결사의 자유 관련 87·98호 비준 … “노동자 파업권 보호, 협약 이행 의무 있어”
김학태 기자 입력 2026.08.19 06:30
노조 쟁의행위 대상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비준해 발효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취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년 간격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대폭 개정하면서 국제노동기준에 한층 가까워졌는데, 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우려다.
5년 새 두 번의 노조법 대폭 개정
노동3권 국제노동기준에 가까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잇단 지시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법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경영성과급 규모 등을 놓고 노사가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을 하고, 노사합의 불발시 노조가 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영성과급 규모는 노사 교섭 대상도, 쟁의행위 대상도 될 수 없다는 이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쟁의행위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확대해 시행한 지 이제 막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과 관련한 문제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부분 역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손배 청구는 엄격히 제한됐고,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도 까다로워졌다.
이런 제도 변화는 2021년 4월 국회가 비준해 1년 뒤 국내법처럼 발효된 ILO 기본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 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ILO 기본협약 8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4개 협약 비준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회가 2020년 4월 87·98 협약과 29호(강제노동 협약) 협약을 비준했고, 이듬해 4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됐다.
당시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해 노조법 개정을 먼저 추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노조법 개정을 논의한 결과 공익위원안이 나왔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주요 개정 내용은 △실업자·해고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삭제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보장 등 노동계 요구가 반영됐다. 모두 ILO 기본협약 87·98호에 맞추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었다. 재계 요구사항으로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 금지가 포함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7월6일부터 시행됐다.
5년 전 실패한 쟁의행위 대상 확대
노란봉투법으로 겨우 시행됐는데…
당시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는 쟁의행위 대상과 목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을 개선하는 법·제도 개선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찮았지만 재계 반대로 무산됐다.
그런데 5년여가 지나 이 내용이 반영된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국제노동기준과 ILO 협약 정신에 한층 다가선 것이다.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 원칙과 노동자 단결권 행사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는 ILO 87·98호 협약은 쟁의행위 대상이나 그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ILO는 결사의 자유위원회 권고 등을 통해 정리해고 반대 파업 등이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불법 쟁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어긋나고, 노동자 파업은 87호와 98호 협약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노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쟁의행위 대상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노사 자율교섭은 물론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제약하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ILO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만 결사의 자유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 경영성과급 규모에 관한 파업은 87호 협약이 보호하는 범위에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협약을 비준한 한국 정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국장은 이어 “그럼에도 현행보다 파업권을 제한하는 행정입법을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추진하면 협약 이행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와 협약 성실 이행에 대한 의지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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