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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3 08:00
중노위 부당해고 ‘각하’ 사유 절반이 “5명 미만 사업장”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1  
“남녀고용평등법 성차별 해고는 노동위에서 다룰 수 있는데, 근기법은 안돼”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해도 현행법상 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 권리구제 측면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별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노동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에서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명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현행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되고 있다. 때문에 5명 미만 노동자들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근로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휴무, 부당해고 금지 등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202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5명 미만 사업체는 전체 86.4%고, 5명 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30.3%(1인 자영업자 포함)나 된다.

노동위에 접수된 부당해고 건수는 증가 추세인데 이중 각하된 사건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절반가량이 5명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부당해고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사건 접수는 2020년 1만5천384건에서 2024년(11월) 1만9천577건으로 27.3% 증가했다. ‘부당해고 사건 각하결정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2022년 각하 292건 중 5명 미만 사업장 사유가 142건(48.6%)이고, 2023년에는 380건 중 219건(57.6%), 2024년(11월)에는 346건 중 170건(49.1%)이었다.

전문가들은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노동위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오표 공인노무사(성북구 노동권익센터장)는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부당해고 관련 규정은 반드시 비용 부담을 수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성차별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의 노동위 구제신청을 제외할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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