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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08 08:18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 법제화 필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보건의료노조 국회 토론회 … “정원 유지 못하는 기관은 퇴출, 지원 삭감해야”

직종별로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수를 심의하는 수급추계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적정인력을 심의하는 것뿐 아니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인력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역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분야 인력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지원을 삭감하거나 퇴출하는 강력한 구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공공병원 필수의료분야 인력 기준 만들자”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 날을 맞아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소속 의원들과 9개 보건의료사회단체가 함께 주최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 정원은 의료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 산정기준이 명시돼 있다. 병원 종류와 병상 수에 따라 입원환자, 진료과목 등을 기준으로 의사·간호사 등 정원을 책정하게 돼 있다. 노동자들은 해당 기준이 환자 수나 안전·의료서비스 질·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설정하지 않아 미흡하다고 지적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배경에서 의대 증원 논란이 겹쳐 의료현장에 필요한 보건의료인력 수를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할 필요가 제기됐다. 그 결과로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법제화하자는 제안도 나온 것이다.

특히 공공병원의 인력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준 인하대병원 교수(예방관리과)는 “지역의료원의 경우 응급의료센터·중환자실 같은 필수의료 분야에서 최저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 인력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를 보장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 교수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임 교수는 “공공의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공공간호대·공공보건과학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의료인력이나 보건의료정책에 노동자와 환자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 의료기관의 기능을 반영해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력 기준 충족 못하는 기관은 퇴출시켜야”

인력기준 법제화·제도화와 함께 정부가 강력한 의료기관 정원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원을 유지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시키는 제재 수단을 도입하면 의료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고 병상의 무분별한 증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의료기관별로 정원규정을 제도화하고, 인력기준을 마련해 보건의료인력을 충원하되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퇴출시켜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법제화하면 정원이 관리돼 환자안전이 담보되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현장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며 “정부가 인력자원과 정원관리에 나선다면 무분별한 병상 증가를 억제하고 병원 기능에 맞는 규모를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이 강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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