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08 08:21
평택 협진여객 ‘임금체불·횡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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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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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받으면서 34억원 체불 … 노조 고발에 노동부 기소의견 송치
경기도 평택 시내버스 운수사업 업체인 협진여객에서 34억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회사가 횡령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7일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협진여객에서 조합원들에 대한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관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협진여객은 지난달 기준 57억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 급여 21억6천만원, 상여금 12억5천만원, 하기휴가비 5천400만원, 명절상여금 2억7천만원, 급여에서 공제해 놓고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 5억원과 노조비 및 전별금 5억원, 퇴직금 10억원이다.
피해자는 270명이다. 회사는 노조가 지난달 28일 평택시청에 “노동자들은 회사의 고의적 임금체불과 사회보험료 횡령으로 최소한의 노동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공문을 보내자 급여와 명절상여금 1억3천500만원을 지급했다. 34억3천900만원은 여전히 주지 않고 있다.
임금체불은 2023년 7월께부터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절반만 지급했다가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모두 지급한 뒤, 다음달에 다시 체불하는 방식으로 지속돼 왔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지난해 11월7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사용자쪽을 고발했다. 평택지청은 올해 3월21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회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횡령을 한다는 의혹도 있다. 협진여객이 운영경비의 상당부분을 경기도와 평택시로부터 지원받고,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을 선지급받는 업체라는 이유다. 평택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나머지 두 업체인 평택여객과 평택운수에서는 임금체불이 없는 것으로 노조는 파악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자 임금을 즉시 지급한 것 역시 노조가 의심하는 이유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평택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사용자를 고소했다. 14일 고소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
노조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회사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해야 한다”며 “납득할 만한 근본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파업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10일 평택시청 서문 앞에서 조합원 500명이 참석하는 규탄집회를 열 예정이다.
회사쪽 관계자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따로 드릴 이야기가 없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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