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인력공단 15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이 훈련비 지원하면 절반 환급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중소기업 노동자가 필요한 직무훈련을 스스로 선택해 참여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훈련비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단은 8일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 사업’을 신설하고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훈련과정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동자가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훈련비를 지원하면 사업주가 부담한 비용의 50%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에서 훈련비를 선납한 뒤 훈련을 수료하면 사업주가 납부한 훈련비의 50%를 환급해주는 식이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고용보험 취득 재직 노동자다.
공단은 인공지능(AI) 활용 등 IT분야나 사업관리와 조직 소통 등을 포함한 총 337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경우 공단(hrdkorea.or.kr) 및 HRD4U(hrd4u.or.kr) 홈페이지에서 과정을 확인한 뒤 해당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훈련받은 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신청할 수 있는데 예산 소진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우영 이사장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도 훈련을 통해 산업현장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고품질 교육훈련에 많은 근로자가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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