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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16 15:07
서울버스 노사 임협 갈등, 진짜 싸움은 ‘통상임금 소송’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0  
노동자 1만명 집단소송 진행 중 … 노조 “소송 이기려 서울시가 꼼수”

서울시 버스노동자들과 통상임금 소송, 임금협상을 병행 중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여부를 놓고 서울시가 법원과 교섭석상에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버스노동자들은 “향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보도자료선 통상임금 인정, 법정에서는 부정

서울시와 서울시버스노조는 임금협상 갈등 중이다.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면서, 버스노동자들이 받던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초과근로수당이 임금의 약 40%를 차지하는 버스노동자들은 판결에 따르면 임금 수준이 높아진다. 서울시 계산에 따르면 임금 총액의 약 15%가 상승한다.

서울시는 시민 부담이 커지니 임금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연이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임금체계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제로 노사협상을 통해 마련됐다”며 “대법원이 법리를 변경하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판결로 인한 자동임금 상승분에 더한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안은 과도한 요구라며, 이를 받아들이면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는 달라진다.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2012년부터 제기해 왔다. 2015년은 서울시 시내버스 회사인 동아운수를 상대로 노조 조합원들이 소송을 내 소송을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다. 2023년에는 노조 조합원 1만여명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가리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을 부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앞뒤 맞지 않는 언행, 꼼수”

노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서울시 주장이 소송을 감안한 행위라고 본다. 일단 소송을 끌면서 임금협상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면 서울시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노조가 서울시와 협상을 하게 되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노조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법정에서의 서울시 주장을 받아들이는 셈이다. 이 경우 노사가 합의한 수준 이상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셈이 돼 재판부가 노조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사쪽이 승소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노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라서 앞뒤가 안 맞는 언행을 하는데, 여론으로 압박해 교섭에 응하게 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은 걸 전제로 협상을 하지 않았다, 2012년부터 계속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며 “소송 판결이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쌓여가고 있으니 진정 재정부담을 고려한다면 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는 사실을 빠르게 인정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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