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19 09:33
고용 성차별 시정 대부분 ‘기각’ 구제 체념한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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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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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모른다 53.9%, 알아도 신청 않는다 83.1% … 신청대상 좁고 기각률 68.7%, 노동청 신고도 유명무실
고용상 성차별을 겪은 노동자 절반이 시정신청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신청 제도를 알아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도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만 19세 이상 노동자 1천명을 2월10~17일 온라인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9%)이 고용상 성차별을 겪었다고 응답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의 고용상 성차별 경험 비율은 68.2%로 남성(44.1%)보다 24.1%포인트나 높았다.
입사부터 퇴사까지 전방위적 성차별
차별 유형은 전방위적이다. 교육과 배치·승진 등에서 성별에 따라 차별을 겪었다는 응답이 34.6%(중복응답)로 가장 높았지만 △모집과 채용시(34%) △동일가치노동 임금차별(33.1%) △혼인·임신·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한 근로계약(31.7%) △복리후생 차별(26.1%) △정년·퇴직 성별 차별(26.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차별이 발생했다.
실제 직장갑질119 온라인 상담에 다양한 사례가 접수된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한 피해자는 지난 1월 “회사를 이전하면서 남성에게만 기숙사를 제공해 퇴사를 고민한다”고 제보했고, 3월 또 다른 피해자는 “정규직인데 사장이 밥을 자신과 먹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 피해구제를 위해 2022년부터 노동위원회를 통해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차별시정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응답자 절반(53.6%)은 이 제도 존재를 몰랐다. 특히 5명 미만 민간사업장 응답자 71.1%가 모른다고 답했다. 노동위 차별시정제도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당수 적용을 제외하다 보니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는 법 밖에
시정제도 존재를 아는 피해자들도 대부분 구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제도를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시정제도 신청 여부를 물은 결과 고작 16.9%만 신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미신청자 절반 이상(52.8%)은 시정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시정신청제도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 다수가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범위가 좁은 탓으로 보인다. 중앙·지방 공공기관도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차별을 경험한 공공기관 노동자 중 75%는 차별시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노동법의 좁은 구제범위 탓에 많은 피해자들이 지레 신청을 포기한 셈이다.
차별시정제도의 낮은 신뢰도 문제다. 시정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 가운데 26.4%는 시정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제도 도입 뒤 2022년 5월19일부터 지난 3월까지 노동위의 차별시정 신청 170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31건(18.2%)에 불과하다. 기각률이 2022년 11.5%, 지난해 31.5%, 올해는 1분기만 68.7%로 꾸준히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노동청 신고 사례를 살펴봐도 2020년~올해 3월까지 신고사건 327건 중 시정완료는 28건(8.5%), 기소의견 송치는 10건(3%)에 그쳤다. 구제받기 어려우니 신청조차 않는 셈이다.
성차별 시정을 위한 노동위 공익위원 성비가 남성에 쏠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노동위 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조금씩 상승하고 잇지만 3월 현재 62명으로 35.2%에 그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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